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118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34,999원 및 그중 43,724,523원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34,999원 및 그중 43,724,523원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2007.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