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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1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ㆍ 시행된 형법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어 그 제 1 항에서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형법 제 1조 제 2 항에서 정한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위 형법 규정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