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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0: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와 종업원 F(여, 51세)가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식주문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다가 “야, 씨발년아 아까 주문을 하였는데 아직도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 따위로 사니 평생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식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위 D식당에서 위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1세)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켜 지구대로 연행하던 중 핸드폰으로 순찰차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물어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