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8.부터 2013. 9. 8.까지 6포병여단 911포병대대 B으로 근무하면서 C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징계처분서’의 ‘징계대상사실’란 기재와 같이 군 내 식당 관리에 관한 급양감독일지 수정지시 지연처리(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물탱크 사용금지지시 불이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지적도 교체지시 불이행(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1종창고정리지시 불이행(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취반기 수리업무 불이행(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영내자 증식비 월초집행 불이행 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 영외급식비 공제업무 불이행 이하 '제7 징계사유'라 한다
, 라면 불출 지연에 따른 유통기한 도과 이하 '제8 징계사유'라 한다
, 전투식량 임의반출 및 방치 이하 '제9 징계사유'라 한다
, 병사들에 대한 업무전가 및 책임전가성 발언 이하 '제10 징계사유'라 한다
, 병사들에 대한 욕설 및 협박 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1) 징계절차에서는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 송달된 출석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일부가 누락되어 원고는 그에 대한 의견진술 및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징계처분서에 처분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