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A, J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