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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6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A, J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