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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가단43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7597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