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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노1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신 상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도 벽, 불안 신경증,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횟수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