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3:15 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8 세) 이 차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말을 걸어 피고인의 처가 무서워 피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디서 남의 마누라에게 말을 걸고 지랄이야, 갈 길 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나와 재차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남편소유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