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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5227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2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지분 1/4, 원고 B 지분 1/4, 원고 C 지분 2/4). 나.

원고들은 2015. 11.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E호 53.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7. 세부구조는 세입자가 알아서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는 원상 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점포를 복층으로 만드는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증축공사로 인한 부분을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를 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피부샵을 운영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2017. 12. 28. 피고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매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 29.부터 2020. 1.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쌍방이 공부와 현황을 확인 후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다.

임차인은 2019. 1. 28.까지 관리실(MDF)을 원상복구하고 반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