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3가합3107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2013. 1. 3.
2013. 1. 1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에는 원고의 채권액인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상회복을 구한다(소장 제11면)라고 명백히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은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하여 순번 1, 5번 종합소득세 2건, 20XX년 ~ 20XX년 귀속 인정상여액에 대하여 순번 2, 3, 4번 종합소득세 3건을 각 결정 고지하였고, BBB가 20XX. 1. 31. 및 20XX. 2. 28.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순번 6, 7번 양도소득세 2건,20XX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순번 8번 양도소득세 1건을 각 결정 고지하였으나, B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가 체납 되어 있다.
2)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순번 7번의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원은,20XX. 12. 7. 양도한 ○○시 ○○동 ○○-○, ○○-○ 토지, 20XX. 12. 17. 양도한 ○○시 ○○면 ○○리 ○○-○, ○○-○, ○○, ○○-○, ○○-○, ○○-○, ○○, ○○-○ 토지 및 20XX. 12. 20. 양도한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원에 대한 것인데, 20XX. 12. 7. 및 20XX. 12. 17.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체납양도소득세는 총 체납세액 ○○○○원에 총 양도소득금액 ○○○○원 중 20XX. 12. 7. 및 20XX. 12. 17.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급한 ○○○○원(원 미만 버림)이다.",나.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xx년경 B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BB를 알게 되었고, CC건설을 퇴사한 후에는 DD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였다.",2) 피고는 20XX. 10.경부터 CC건설 및 BBB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XX. 11. 말경 CC건설 및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원에 이르렀다.
3) CC건설 및 BBB는 20XX. 11. 30. 피고로부터 추가로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CC건설이 피고로부터 ○○○○원을 변제기 20XX. 12. 20.까지, 이자 3부(월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정하여 차용하고,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CC건설 및 BB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BBB가 CC건설의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그 후 CC건설 및 BBB는 피고에게 20XX. 12. 3. ○○○○원, 20XX. 12. 15.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20XX. 12. 10. CC건설 및 BBB에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결국 20XX. 12. 15. 당시 CC건설 및 B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원이었다.
다.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이에 BBB는 20XX.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되, 그 중 별지목록 1 제13, 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대금 ○○○○원, 별지목록 1 제1 내지 9항 및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한편, 별지목록 1 제9항 기재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별지목록 1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였다가 20XX. 4. 6. 분할되었다)은 매매대금 ○○○○원, 별지목록 1 제1.,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대금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BBB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원의 합계 ○○○○원 (○○○○원 +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원(○○○○원 + ○○○○원 + ○○○○원 - ○○○○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위 ○○○○원 상당이 변제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12. 28.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세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직후 그 사실을 알았고, 특히 20XX. 8. 9.부터 20XX. 9. 17. BBB가 대표이사로 있던 C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을 통하여 BBB의 조세체납사실을 확인하였으며, BBB가 20XX.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등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최소한 20XX. 2. 28.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20XX. 2. 28.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XX. 7.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직후 또는 20XX. 8. 9.부터 20XX. 9. 17.경 또는 20XX. 2. 28.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세무서장은 20XX. 3. 30. BBB에 대한 추적조사 요청을 한 후, 20XX. 5. 17. ○○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그 무렵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 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결정 고지한 BBB에 대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나,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됐거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등 참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C건설 및 BB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세에 맞추어 취득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BBB가 대표이사로 있던 CC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가 20XX. 10.경부터 CC건설 및 BBB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해 온 점, 피고가 20XX. 11. 말경 CC건설 및 BBB에 대한 기존 대여금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이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20XX. 11. 8. 별지목록 1 제13, 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같은 날 별지목록 1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EE,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XX. 5. 17. 별지목록 1 제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XX. 12. 31. 별지목록 1 제13, 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원, 별지목록 1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원 및 별지목록 1 제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원의 합계 ○○○○원 (○○○○원 + ○○○○원 + ○○○○원)을 변제한 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피고가 변제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 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우선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는 원고의 BBB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액인 ○○○○원이다.
"다) 다음으로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XX. 12. 27.경을 기준으로 한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제1 내지 7,9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는 감정평가액,제8항은 기준시가에 따른 가액이다)은 아래 표의가액'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역시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원을 공제한 ○○○○(○○○○-○○○○원)이 된다.
라)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합계액인 ○○○○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원의 한도 내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자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받는 이상,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이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