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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 미등록 개인사업자가 시행한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820 | 양도 | 2008-02-22

[사건번호]

국심2007서3820 (2008.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베란다 확장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불인정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4.28. OOOOO OOO OO OOOOOO OO OOO 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 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 1.29. 양도가액 560,000,000원, 취득가액 431,67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128,331,164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128,331,164원 중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79,884,665원에 대해 실제 내부공사(이하 “쟁점내부공사”라 한다)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제외하여, 2007. 7.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16,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0. 5 쟁점아파트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아파트 내부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베란다 확장 등 리모델링 공사를 OOOO 사업자로부터 소개 받은 OOOOO 등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실제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OOOOO 정규화)와 국세청전산자료(OOOO OOO)와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사업자인 정OO는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로 신고된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 및 배우자 거래 통장에서도 실지 내용이 상이하여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데링 공사비 79,884천원을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0.5 쟁점아파트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아파트 내부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베란다 확장 등 리모델링 공사 등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를 실제로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OOOO 정OO와 OOOO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공사대금(8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OOOOO OOO에게 리모델링공사비로 54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 지급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OOOOO OOO의 명의로 2000.8.1. 작성된 쟁점아파트 내부공사의 견적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품 명

금 액

비 고

공통가설공사

3,016,800

방수공사

2,333,000

조적 미장공사

4,560,000

전기공사

3,791,400

목공사

9,655,000

설비공사

4,490,000

창호공사

3,184,000

타일공사

3,926,000

도장공사

3,688,000

가구공사

4,450,000

도시가스공사

1,470,000

도배공사

2,908,000

47,472,200

(다) 청구인의 남편 주상욱의 예금계좌에서 2006. 1.21. 2회에 걸쳐 82,2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OOOOO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미래디자인 박정하는 2006.10. 1.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2006. 1.20로 확인되어 쟁점리모델링공사 당시 미래디자인 박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OO OOO는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박정하가 디자인미래 의 대표로서 청구인에게 제시한 쟁점아파트 내부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미래디자인 박정하는 2006.10. 1.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2006. 1.20로 확인되어 쟁점리모델링공사 당시 미래디자인 박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OO OOO는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주상욱의 예금계좌에서 2006. 1.21. 2회에 걸쳐 82,2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및 쟁점금액을 박정하가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은 있으나, 동 금액이 OOOOO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박정하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128,331,164원 중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79,884,665원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8년 2 22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