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48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91,463원 및 그중 148,658,354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91,463원 및 그중 148,658,354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