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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50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1. 11:06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동 101호 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조’ (www.filejo.com)에 ‘C’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일노] 말이 필요없는 초엘프녀 얘를 모르면 초보임’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이 촬영된 장면,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물을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근거자료 (음란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