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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누4704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85,467,702원(2008년 321,476,878원, 2009년 267,617,049원, 2010년 408,300,681원, 2011년 588,073,094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위 처분 당시 원고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4.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1) 법령의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5항에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을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일정한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2조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제1항),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41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열거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