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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7.22 2015가단1047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62,30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67. 10.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