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에게 별지 1...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 전기, 기계, 반도체 관련 재료, 부품, 소재, 기구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울산사업장에서 연봉제시급제로 근로한 사람들이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취업규칙 및 피고 내부의 임금 관련 문서의 내용 피고의 ‘사내규정집’ 내 취업규칙, 급여 관련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피고의 내부 문서로서 2013. 3. 급여 기준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갑가 제11호증, 을 제1, 3호증>.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피고의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종업원(이하 ‘사원’이라 한다) 및 피고가 상호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 근로조건의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복무 제2절 취업시간 제75조(근무시간과 휴게시간)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사원이 피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77조(시업 및 종업시각) 구분 반별 시업시각 종업시각 주전근무 08:00 17:00 교대근무 전근반 06:00 14:00 후근반 14:00 22:00 야근반 22:00 익일 06:00
1. 시업,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계절 또는 부서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8조(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