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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50870 판결

퇴직금확인통지취소청구등처분취소의소

사건

2015두50870 퇴직금확인통지 취소청구 등처분취소의 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2.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