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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19 2019가단2680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23. 원고의 C에 대한 D법무법인 2019년 제392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3332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E 공사에 따른 보관금 반환청구권 9,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8.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2016. 5. 28. E 외자합자법인(F)과 사이에, 중국 광동성 불산시의 ‘E 공사’를 9,0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0. 4.경 F으로부터 E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보관금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관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4,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C에게 직접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C에게 기존 대여금 및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0. 14.부터 2016. 12. 15.까지 70,000,000원, 2017. 7. 17. 1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는 2017. 7. 21.경 ‘중국 불산시 G 병원 공사의 설계 및 감리비용을 잔금 12,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총 금액 90,000,000원의 계약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기에 이에 영수확인합니다.’라는 완납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위 보관금 지급채무는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