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81 | 상증 | 1994-02-14
국심1993서2881 (1994.02.14)
증여
기각
청구외 ○○이 청구외 ○○의 자금을 차용하여 내연의 처인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과 쟁점토지를 공동취득 하였음이 약정서, 각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88.7.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의 공원용지 24,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93.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22,OO5,275원 및 그 방위세 40,484,59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이의신청과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등기(청구인43%, 청구외 OOO57%)를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지분의 보상금은 OOO이 청구외 OOO과의 채무정리 관계로 전액 회수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자금을 차용하여 내연의 처인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공동취득 하였음이 약정서, 각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명의 수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나 소득은 없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은 88.3.21 쟁점토지의 경락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외 (주)OO스포츠파크(대표 OOO)의 쟁점토지 변제공탁권 포기대가로 쟁점토지의 43%의 지분을 청구인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한다고 약정을 한 사실이 청구외 OOO과 OOO간에 체결된 약정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강남구청장은 쟁점토지가 89.12.11 강남구청의 공원조성 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른 청구인 명의로 된 43%의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1,314,636,000원을 청구인이 개설한 예금구좌를 통하여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이외에 별도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89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감면분 방위세 불복청구에 대한 선결정례(국심 93서 2721, 94.1)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지분 43%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와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