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9서1661 (2009.06.24)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이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부사이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한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아파트가 남편 소유로서 부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처분일 '2008. 12. 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6. 4. 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구 ○○동 227-6 외 6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 아파트 디(D)동 3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935,27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2007. 5. 23.까지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취득세ㆍ등록세를 모두 납부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2. 5. 원고가 위◎◎으로부터 2003. 6. 4.부터 2007. 5. 23.까지 9회에 걸쳐 별지 과세내역표 1 '증여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취득세ㆍ등록세에 상당하는 현금을 순차로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별지 과세내역표 1,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2008. 12. 12. 원고에게 부과ㆍ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각증여세부과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가) 원고의 남편인 위◎◎이 ●●●●●● 아파트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도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 증여된 것 이 아니고, 그 취득자금 역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실질적으로 원고 부부 공유재산이므로,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2) 이사건각가산세부과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가)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증여액에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 당해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 하여 위 당해 증여세액에 더한 다음 이전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산출하였는바, 이는 당해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이전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이전 증여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거듭 부과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07.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날 이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날 이전부터 부과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은 원고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10여 년 전부터 변호사엽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자신의 수업을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보관ㆍ관리하여 왔고, 2006. 3. 28. 충북 음 성군 ◆◆면 ◇◇리 3-7 토지 외 3필지와 위 3-7 토지 지상 건물(이하 '□□군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면서도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위◎◎은 2003. 5. 28.경 ●●●●●● 아파트에 관하여 각각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의 자금으로 각 30,000,000원씩의 청약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만 당첨되자 위◎◎은 2003. 6. 4.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1).
(3) 원고는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2 내지 9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의 자금인 '증여액'란 기재 각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중도금, 잔금, 취득 세ㆍ등록세를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7. 8. 23.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450,000,000원을 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여 왔고, 2008. 8. 20.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군 부 동산을 담보로 한 위◎◎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중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는, 위◎◎이 원고에게 별지 과세내역표 1 중 순번 2 내지 9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증여액'란 기재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별지 과세내역표 1 기재와 같이 위 각 증여액에 이전 순번 기재 증여액을 합산하고 그 합산액에서 300,000,000원을 배우자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내역표 '산출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이전 순번 증여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순번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한 다음, 별지 과세내역표 2 기재와 같이 각 당해 순번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기초로 무신고가산세와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3월이 되는 날인 '신고기한'란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납부고지일인 2008. 12. 1.까지의 '미납일수'란 기재 각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별지 과세내역표 2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산출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가.(1)(가)항기재주장에관한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 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 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규정상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 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원고의 남편인 위◎◎이 부 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위◎◎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가.(1)(나)항기재주장에관한판단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이 1/2지분의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산세를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세 산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