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4024 | 부가 | 2011-06-20
조심2010서4024 (2011.06.20)
부가
기각
학교운영권을 양도하면서 학교시설을 3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양도계약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등에서 법령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학교운영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학교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는 타당함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조【용역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OOOOOO(OO OOOOOOOO OO)의 설립자로서, 2002.12.27. 황OOO OOOOO의 학교운영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황OO으로 하여금 학교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황OOO OOO, OOO, OOOO OOOOO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정OO이 교장으로서 OOOOO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계약에 따라 정OOO OOOOO로부터 2003.3.13.부터 2009.8.31.까지 88회에 걸쳐 총 412,700천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구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은 적법하지 못한 설치자 지위승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학교운영권을 무단으로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상·신분상의 처분을 한 후, 처분청에 임대료 수입현황을 통보하였고, 이러한 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31,8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0.9.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8,68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각 과세기간별 과세내역 : 아래 <표> 참조).
OOOOOOOOO OOOO OO OOOOO OOOO
(OO O O)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 중 2010.9.5.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황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양도계약은 법률상 이행이 불가능한 평생교육시설물의 양도계약으로서, 실제로는 설립자이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OOOOO의 운영을 양수인에게 3년간 위탁하고, 학교위탁운영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노인학교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 명목으로 OOOOO에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인과 작성한 법률적 효력이 없는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OOOOO의 설립자이며 법률상 운영책임자로서 학교로부터 지급받은 학교운영 이익금 등의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OOOOO는「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OOOOO가 이익금 을 설립자 등에게 분배할 수 있는 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OOOOO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해당되므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로서 세입세출예산의 수립 및 집행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에 세입항목과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익금의 분배는 세출(지출)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학교가 설립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황OO에게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로 쟁점대가를 매월 지급받았고, 양도계약서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양도계약서로 갈음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양도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교육청의 승인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받은 쟁점대가를 사실상의 부동산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9. 교육서비스업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초· 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 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① 법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정원
6. 수료·졸업
7. 시설·설비
8. 교과서·교재
9. 재무·회계 규칙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청구인이 OOOOO의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민원조사결과 처분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평생학습진흥과-5906, 2010.6.10.)하였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작성한 민원조사결과 처분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처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제42조(행정처분)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인가받은 시설을 유지·경영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OOOOO 설립자 겸 교장인 청구인은 2002.12.27. 황OO과 학교운영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3. 보충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설치자 지위승계 절차없이 학교운영권을 무단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정OO, OOO, OOO, OOO 등이 학교를 공동운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정OO이 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치없이 정OO으로부터 2003.3.13.부터 2009.8.31.까지 총 88회에 걸쳐 421,700,000원을 임대료로 받은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분상 조치(경고), 행정상 조치(교육과정 일부 운영정지)를 한다.
(3) 청구인이 2002.12.27. 양수인과 체결한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O) 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
(O) (OOO OO) O OOO 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 O OO OOOO OO(OO OOO)O OO 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 OOOOOOOO OO OO(OOOO OOO OOOOO,OOO,OOOO)O OO OOOOO OOO OOOO OOO
O, OO, OO OO OOOO OOOOO
(O) (OOO OO) O OOO OOOO OOOO O 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 O OO OOOOO OO O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 OO OOO OOOO OOOO OOOOO OOO
(O) (OOOO O) OOOO O OO OO OO OOOOOOOOO(OOO OOOO O)O O OO OOOO OOO OOOOOOO O OOOOOOO OOO OO 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 (OOO OO O) OOOO OOOOO OOO OO OOOOOO OOOO OOO OO 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O OO OOO OOOO OO OOOO 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O OO OO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OOO O OOOO OOOOO)
(O) (OOO OOO OO) OOO OOOO OO OO 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 O 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OO OOO OOOOO OO OOO 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 O,OOOOOO OOOO OOOO OOO
(O) (OOOO O 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
(4) OOOOO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OOOO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OOOOO를 위탁운영토록 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이익금으로 쟁점대가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생교육법」제28조 제2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의 경우에도 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지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므로 고등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준하는 재무·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평생교육시설인 OOOOO로부터 청구인이 이익금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법률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은 무단으로 학교운영권은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황OO과 체결한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권을 양도하면서 학교시설을 3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양도계약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등에서, 청구인은 법령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학교운영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학교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학교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쟁점대가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