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8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499,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499,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