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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부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303 | 소득 | 2004-03-16

[사건번호]

국심2003서3303 (2004.03.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 및 당초 동 세액감면 적용 후 배제하는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따른결정]

국심2004서1197 / 국심2004서1198 / 국심2004서1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개인사업자로서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납부시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 O,OOO,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세무조사결과 종합소득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함)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산입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고지하였다가, OOOO국세청장의감사시 쟁점금액이 세액감면되었음을 지적받음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포함하여 2003.4.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7.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하였는 바, 증액경정이 되는 경우에도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처분청 스스로잘못계산하여 부과한 세액에 기인하는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1999.1.1.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는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며,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응징성보다 이자성격이 강한 것으로 당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늦게 납부하게되어 그동안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보았으므로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당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제12조, 제31조 제4항 제5항, 제34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단서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00.12.28.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OOOO청장의 감사에서쟁점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당초 신고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만을 감면하여 2003.4.8. 경정고지하였으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이 오류계산되었음을 확인하고2003.7. 환급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청구인은 재정경제부 예규 및 국세청 예규를 예시하면서쟁점금액에 대해서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정결정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예시한 재정경제부 예규 (소득 45011-1751, 1995.6.28.)는 쟁점금액과 같은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가 개정신설된1998.12.28. 이전의 예규로서 이 건에 대하여는 그 해석적용이 불가하다.

국세청 예규 (서이46012-10113, 2003.1.16.)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변경된 감면·비감면금액 비율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으로, 청구인은 과소신고금액분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이유없이 법에 규정된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두1918, 2002.11.13.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47조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한 결과에 대한 1차적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있는 경우에도 그 처분에 새로운 사실 또는 착오처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시효 이전에는 재경정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