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77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층 663.5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층 663.5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