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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3475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