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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7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9:20경 서울 동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음주운전 수치가 0.032%로 상당히 낮고, 그 전 처벌받은 전력의 음주운전 수치도 0.059%이었으며 2011년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은 일식 주방요리사로 취직하여 손님들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잠을 잔 그 다음날 일식요리 마련을 위해 B에 장을 보러 갔다가 09:20경 단속되어 그 음주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상당히 약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