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1: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0세의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