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2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서울 송파구 B, 3층 에 있는 C법인(유한) 사무실에서 취득세(기한 내) 신고서의 취득자(신고자)란에 ‘D, E, 서울 서초구 F’, 위 신고서의 하단의 신고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취득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세무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득세신고서(신고인 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