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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193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세액 확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37 (2009.03.10)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세액 확정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일을 어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9,138,6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 법원으로부터 2007. 11. 29.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2008. 1.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8. 9. 1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08. 9. 29. ★★선고를 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가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회사는 ★★선고를 받기 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외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여도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회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9,475,430원으로 증액 결정한 다음 이를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 5. 원고의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0,336,75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69,138,676원(= 79,475,430원 - 10,336,754원)으로 감액된 2008. 11.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2009. 1.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회사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효력이유지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l항 제 5호 소정의 '부도발생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8. 1. 25.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대손확정일은 그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2008. 7. 25.이 되어야 하며,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일인 2008. 9. 12. 이 사건 각 어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대손확정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대 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8. 12. 31.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 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사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그 성립경위에 비추어볼 때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할 수 없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고 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엽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 9호, 제3항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및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을 나열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아 채무의 변제 등이 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지 않으며,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통일하게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못한 사실 및 ★★회사가 2008. 9. 29. ★★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대손확정일은 각 그 지급기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인 2008. 5. 31. 및 2008. 6. 30.이 되고, 그 때 비로소 그 대손확정으로 인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은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회생법 제473조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