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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2고단2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3. 29.경까지 하남시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파티’게임물과 달리 상어가 출현한 후 10,000점 내지 20,000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변조된 오션파티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번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