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광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3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2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4. 10: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