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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491 | 토초 | 1993-10-11

문서번호

재이46014-3491 (1993.10.1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4)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바,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해 줄 수 있는 기간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