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과세관청의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937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대한민국
주식회사 SS건설
2016. 8. 26.
2016. 9. 23.
1. 피고는.
가. 윤BB에게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6,4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나. 원고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윤BB은 피고의 보통주식 56,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P세무서장은 2014. 3. 19. 원고의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
권으로 하여 윤BB의 이 사건 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압류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윤BB은 2014. 3. 1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986,392,60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3., 같은 해. 7. 30. 두 차례에 걸쳐 B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인도 등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윤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윤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윤BB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