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B의 모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강동구 C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 하여금 2013. 7. 24.부터 2013. 7. 26.까지 66사단 363 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