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가. 2018. 10. 중순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차량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나. 2019. 3. 25. 19: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G 쏘나타 차량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5.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은행 합성지점 뒤 노상에 주차된 G 쏘나타 차량에서 필로폰 약 4.2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일회용 종이컵 속에 넣어 위 차량 운전석 문 보관함 내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9. 3. 25.자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의 마약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