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03....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와 사이에 2001. 7. 30. 피보험자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2001. 12. 30. 피보험자를 서울은행으로 하는, 2002. 1. 16. 피보험자를 한미은행으로 하는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02년경 위 보증보험의 피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각 피보험자에게 합계 9,306,88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2015. 7. 24.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6,552,99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B의 아버지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3. 11. 16.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D의 처 E, D의 자녀 B, F, 피고가 존재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03. 11.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동구청장, 광주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B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