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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3.17. 선고 2020고정158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

2020고정1588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피고인

A (94-2),

검사

구미옥(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 중앙

담당변호사 신예원

판결선고

2021. 3.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사1)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5. 31.자2)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5. 31. 1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B OO반에서, 식사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6세)가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확 잡아 빼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수저를 빼앗아 수저통에 넣고 피해자의 식판을 치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13:30경 개별활동 시간에 수저통을 들고 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에서 혼자 남은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식사를 마친 후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을 2차례 손으로 거칠게 잡고 흔들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2차례 손으로 거칠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3.자 범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위 B OO반에서, 피해자 E(5세)과 나란히 앉아 교구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거나 거칠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원생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 넣고 등을 누르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2019 B 교원 현황, 교원자격증

1. B 규칙과 내부규정

1. B CCTV 영상

1. CCTV 영상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훈육·지도할 목적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B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아동들의 연령 및 발달상태, 원아 지도의 원칙에 관한 B의 내부 규정(규칙 제27조), F센터에서 신뢰 관계인(모)이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피해자 E의 당시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진술내용 및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G 소속 담당자의 의견 등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할 당사자가 훈육을 명분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판사성준규

주석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B 보육교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가서 및 교원자격증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 및 해당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9. 5. 14.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