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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단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2:30경 군산시 B아파트 107동 1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또 술을 마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꺼내들고 위 아파트 1층 유리출입문까지 내려가 위 망치로 위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위 아파트 관리소장 C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손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