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1:4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남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