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63 | 법인 | 1993-08-02
국심1993서1163 (1993.8.2)
법인
기각
쟁점부동산은 에서 규정한 야적장적치장하치장용 부동산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본건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운송보관업중 해운업을 주업으로 하며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91.3.31 경상남도 울진군 삼남면 OO리 OOOOO 과수원 82,8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12.31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와 90.12.31 개정된 동법시행령 관련 부칙(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 90.12.31 삭제전의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 및 91.2.28 개정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을 적용,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본 후 차입금의 이자(지급이자)중 쟁점부동산가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이하 “관련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함)하여 92.12.1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6,564,1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하고 93.3.1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정리회사로서 91.2.4 법원의 허가를 얻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관할 관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신청중에 있으며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이 대부분 콘테이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 수출하는 화물은 여러 화주들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콘테이너에 합리적으로 혼재하여야 그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수입화물은 혼재되어온 화물을 꺼내어 화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넓은 작업장이 필요한 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상 동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등의 취득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은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용 또는 휴양소용부동산·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야적장·적치장·하치장용 부동산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본건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당시 적용된 관련 법규정으로서
① 90.12.31 신설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와, ② 90.12.31 개정된 동법시행령 관련 부칙(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 및 90.12.31 삭제되기전의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 ③ 91.2.28 개정전의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묘포장용부동산(이상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1호),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이상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7호)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중 관련지급이자(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다.
다음 사실내용을 보면,
① 청구법인의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운송보관업중 해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님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의 차입금(적수 33,751,000,481,879)이 자기자본(적수: 0)의 2배를 초과함이 확인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③ 쟁점부동산(경상남도 울진군 삼남면 OO리 OOOOO 과수원 42,805㎡)은 청구법인이 91.3.3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심판사건 심리일 현재에도 당초 취득당시의 상태 그대로 과수원(농경지)인 상태에 있음이 동토지의 토지대장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다.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은 91.1.1~12.31 사업년도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한편, 농경지(과수원)인 쟁점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므로(쟁점부동산이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7호에서 정한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차입금 지급이자중 관련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 건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