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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08나280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변론종결

2012. 2.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869,5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3, 6, 9에게는 2006. 8. 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1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2012. 3.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441,1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12. 18.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대 216,000㎡를 ‘부천소사2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1. 9. 7. 그 사업면적을 219,457㎡로 변경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1. 12. 22.에는 택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신설합병되었다)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블럭 58,978㎡ 지상에 건설·공급하는 14동 1,104세대의 공공분양아파트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0. 27.부터 2003. 10. 29.까지 사이에 원고 7,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1, 2(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이라고 한다)와 위 아파트 중 33평형(계약면적 129.1275㎡, 대지권 면적 54㎡)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인 별지1 계산표 ③항 기재 각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한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 7은 2005. 8. 11. 소외 1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소외 2가 2006. 6. 2. 사망함에 따라 원고 10이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소외 2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으며, 원고 8은 2006. 8. 8. 소외 3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0.경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시 양도받아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1 계산표 ⑤항 기재의 각 금액을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및 연체료로 같은 표 ⑥항 기재 지급일까지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6, 24 내지 35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1) 용지비 관련 합계 44,978,492,321원

(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40,565,008,794원(을제8호증의 4, 8)

(나) 생활기본시설 관련 건설자금이자 3,028,281,969원(을제7호증의 2)

(다) 생활기본시설 관련 판매비 115,713,356원(을제7호증의 2)

(라) 생활기본시설 관련 건설간접비 425,043,599원(을제7호증의 2)

(마) 생활기본시설 관련 일반관리비 844,444,603원(을제7호증의 2)

(2) 조성비 관련 합계 26,971,637,931원

(가) 생활기본시설 순공사비 24,325,064,567원(을제8호증의 7)

(나) 생활기본시설 관련 건설자금이자 1,815,928,472원(을제7호증의 2)

(다) 생활기본시설 관련 판매비 69,388,247원(을제7호증의 2)

(라) 생활기본시설 관련 건설간접비 254,880,088원(을제7호증의 2)

(마) 생활기본시설 관련 일반관리비 506,376,557원(을제7호증의 2)

(3) 아파트 건축비 관련 합계 15,644,151,000원

(가) 아파트 전기공사비 9,019,226,000원(갑제25 내지 29호증)

(나) 아파트 통신공사비 3,213,799,000원(갑제25 내지 29호증)

(다) 아파트 조경공사비 3,411,126,000원(갑제25 내지 29호증)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하지 않고 분양가에 포함시켰고,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에 상당하는 ① 위 ‘가.의 (1)항의 용지비 관련 합계 44,978,492,321원’과 ‘(2)항의 조성비 관련 합계 26,971,637,931원’을 합한 71,950,130,252원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유상공급 대상 면적 133,833㎡로 나눈 값에 원고 세대당 대지권 지분면적인 54㎡를 곱한 29,030,994원과 ② 위 ‘가.의 (3)항의 건축비 관련 합계 15,644,151,000원’을 건축연면적 139,246.369㎡로 나눈 값에 원고 세대당 아파트 공급면적인 110.461㎡를 곱한 12,410,152원의 합계 41,441,146원(29,030,994원 + 12,410,152원)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까지 지급하게 되었다면, 위 각 분양계약 중 이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액의 산정방법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된 사실 및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수분양아파트 대지권 면적이 54㎡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유상공급 대상면적이 133,83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생활기본시설 해당 항목과 그 설치비의 금액 산정이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6 , 10호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택지를 조성하는 비용 중의 일부로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택지조성비용이 아닌 이 사건 각 아파트 자체에 관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공사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2의 가의 (3)항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등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는 아래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같고[을 23호증의 1 내지 12, 다만 위 증거들에서 피고는 용지비를 ‘단지 내 용지비’, ‘도시기반 용지비’, ‘이주대책손실비-도시기반 용지비’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조성비도 ‘조성비’와 ‘이주대책손실비-조성비’의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주대책손실비-도시기반 용지비’는 용지비에, ‘이주대책손실비-조성비’는 조성비에 포함시켜 총 용지비와 조성비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또 위 증거들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이 244,304㎡, 유상공급면적이 131,196㎡로 되어 있어 확정된 전체면적 219,457㎡, 유상공급면적 133,833㎡와 차이가 있으나 위 확정된 전체면적과 유상공급면적을 전제로 한 택시조성원가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이 위 증거들에 기재된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2011. 11. 16.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의 별표2, 3 참조) 위 증거들의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그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용지비, 조성비이며, 한편 직접경비,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용은 용지비, 조성비 등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여기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금액(원) 비고
총사업비 직접비 용지비 107,885,496,000 을 23호증의 1, 을 30호증의 1
조성비 29,629,925,000 을 23호증의 11, 을 30호증의 2
직접경비 1,215,182,000 조성비×지사별건설간접비율
직접비 합계 138,730,603,000
간접비 판매비와 관리비 3,735,738,000 직접비 합계×판매관리비용율
간접비용 2,367,729,000 직접비 합계×간접비용율
간접비 합계 6,103,467,000
합계 144,834,070,000

나. 산정금액

(1)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용지비가 107,885,496,000원이고, 총 사업면적이 219,457㎡인 사실 및 총 사업면적 중 면적 59,907㎡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택법 제23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면적 59,907㎡인 위 도로는 간선시설 항목 중 하나로서 구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주택법 제2조 제6 , 10호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간선시설인 도로는 적어도 폭 8m,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은 37,67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 내용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또한 피고는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도로 면적 59,907㎡ 전체를 생활기본시설 용지의 면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생활기본시설인 위 도로 면적 59,907㎡의 용지비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29,450,399,890원(=총 용지비 107,885,496,000원 × 도로 59,907㎡ ÷ 총 사업면적 219,45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들은 위 도로 면적 59,907㎡ 이외에도 어린이공원용지 6,607㎡, 완충녹지용지 9,938㎡, 경관녹지용지 9,172㎡도 생활기본시설 용지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지비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생활기본시설’과 주택법 제2조 제10호 , 제24조 제4항 및 해당 별표2의 ‘간선시설’의 그 어느 쪽도 공원과 녹지를 생활기본시설이나 간선시설에 포함시키고 않고 있는 점, 주택법 제2조 제10호 는 ‘간선시설(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상 공원이나 녹지는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 주장의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는 생활기본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활기본시설 조성비(공사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관하여 원고들은 을 7호증의 2(부천소사 분양가격 결정안), 을 8호증의 4(용지비 추정내역), 5(공사비 추정내역), 6(생활기본시설 토지비 산출내역), 7(생활기본시설 공사비 산출내역), 8(토지이용계획)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7호증의 2, 을 8호증의 4, 5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원가산정과 관련된 추정 건설원가, 추정 용지비, 추정 공사비에 관한 자료이고, 을 8호증의 6 내지 8은 그 작성자나 작성경위 등을 알 수 없으며(을 8호증의 7은 그 금액으로 보아 을 8호증의 5를 근거로 피고가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당시 위 예규상 ‘생활기본시설’로 분류된 항목별 공사비를 추정하여 계산한 문서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위 각 증거들에 나온 바대로 각 항목별 조성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조성비로 합계 29,629,925,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원고들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들의 분양가액에 포함시켰고, 그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된 조성비(전체 조성비 중 조경비용 3,014,712,000원, 한전공과금 900,000,000원, 학교시설분담금 2,359,6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55,61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토목공사비 15,201,194,000
전기공사비 1,000,000,000
외주설계비 1148473000
조사용역비 324759000
지반조사비 113944000
상수도시설분담금 2,672,100,000
하수도시설분담금 1,885,520,000
지중화분담금 900,000,000
기타공사부대비 109,622,000
합계 23,355,612,000

위 비용들 중 먼저 ① 토목공사비에 토공사비,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수도공사비, 하수도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6호증의 3(부천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토공사비는 5,000,000,000원,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는 4,000,000,000원, 상수도공사비는 1,000,000,000원, 하수도공사비는 4,500,000,000원이다(갑 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한 토목공사비의 합계액은 14,500,000,000원으로 이는 위에서 인정한 토목공사비 15,201,194,000원과 약 7억 원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는 위 차이가 실시계획승인 이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위 토목공사비의 내역 및 각 공사금액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토목공사비 내역 중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수도공사비, 하수도공사비는 모두 생활기본시설로만 지출된 비용이므로 그 전액인 합계 9,500,000,000원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① 나머지 토목공사비 5,701,194,000원(=15,201,194,000원 - 9,500,000,000원), ③ 외주설계비, ④ 조사용역비, ⑤ 지반조사비, ⑨ 기타공사부대비는 위에서 인정한 도로 59,907㎡에 대해서만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총 사업면적 219,457㎡ 전체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들 모두에 대해서는 아래 산식에 의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계산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② 전기공사비, ⑥ 상수도시설분담금, ⑦ 하수도시설분담금, ⑧ 지중화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로만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들은 전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지출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977,111.318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총비용(원) 최종인정금액(원)
토목 15,201,194,000 일부인정 11,056,302,277
전기 1,000,000,000 1,000,000,000
외주설계비 1,148,473,000 일부인정 313,508,213
조사용역비 324,759,000 일부인정 88,652,161
지반조사비 113,944,000 일부인정 31,104,240
상수도시설분담금 2,672,100,000 2,672,100,000
하수도시설분담금 1,885,520,000 1,885,520,000
지중화분담금 900,000,000 900,000,000
기타공사부대비 109,622,000 일부인정 29,924,427
합계 23,355,612,000 17,977,111,318

원고들은 을 8호증의 5, 7에 기재된 광역교통시설분담금 2,359,801,000원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의 ‘생활기본시설’과 주택법 제2조 제10호 , 제24조 제4항 및 해당 별표2의 ‘간선시설’ 중 도로가 경우에 따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교통시설 전체가 위 생활기본시설 또는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 59,907㎡가 위 광역교통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해당될 경우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중 이 사건 도로 59,907㎡ 부분의 수액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 생활기본시설의 조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3호 에서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총 사업면적 219,457㎡에서 이주대책용지면적 4,967㎡를 제외한 나머지 214,490㎡에 관하여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2,359,801,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가가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는 일반분양자들에게만 부담시켜야 할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에게까지 균등부담시킴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광역교통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분양대금 중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 219,457㎡에 부담시킨 것이므로, 대지 1㎡당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10,752원(=2,359,801,000원 ÷ 219,457㎡)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각 580,608원(=10,752원 × 54㎡)이다.

(3) 기타 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직접경비로 1,215,182,000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3,735,738,000원, 간접비용으로 2,367,729,000원을 각 지출하고 이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각 비용 중에서도 생활기본시설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관련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2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직접경비는 조성비에 지사별 건설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직접비(용지비 + 조성비 + 직접경비)에 판매비 및 관리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위 간접비용은 직접비에 간접비용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직접경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액수는 737,276,995원이 된다.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그 액수는 1,296,981,528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간접비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그 액수는 822,033,230원이 된다.

다. 소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합계 50,283,802,961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29,450,399,890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7,977,111.318원 + 생활기본시설 직접경비 737,276,995원 + 생활기본시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296,981,528원 + 생활기본시설 간접비용 822,033,23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각 20,288,907원(=원고들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면적인 54㎡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50,283,802,961원 ÷ 유상공급 대상면적 133,83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869,515원(=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부당이득금 20,288,907원 +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580,608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분양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 3, 6, 9에게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8. 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소제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 20,869,5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3, 6, 9에게는 2006. 8. 9.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별지1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분양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3.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강혁성 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