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846 | 지방 | 2017-02-02
[청구번호]조심 2016지0846 (2017. 2. 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처분은 청구인이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7. 청각장애 1급인 조부 OOO(이하 “조부”라 한다)와 공동(각 지분 50%)으로 취득·등록한 승용자동차(OOO ****, 골프, 1,998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1.4.7.)부터 1년 이내인 2011.8.9.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으로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1.6.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장(경기도 화성시 소재)과 조부의 병원, 부모의 거주지(경기도 가평군 소재)의 이동목적으로 조부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처분구제를 기대할 수 없어 음주운전 단속일 이후 면허취소처분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향후 이동수단의 불리함이 예상되어 직장에 도보로 통근하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고, 임시운전면허 기간만료 시점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세대분가를 사유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전,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 중 운전면허취소는 소유권이전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결정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운전면허취소를 예상하여 세대분가한 경우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제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11.4.7. 조부와 함께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공동등록하면서 「지방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가2011.8.1. OOO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으로 적발되어 2011.9.13.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3차 숨은세원발굴(기획세무조사)실시에 따라 청구인이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8.9. 변경주소지로 공동명의자 간 세대분가를 확인하여 2015.11.6. 기 감면한 취득세와 그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를 예상하여 2011.8.9. 종전주소지에서 변경주소지로 공동등록자인 조부와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인 2011.9.13. 면허취소결정이 된 것으로 보아 생활관계의 변동, 출퇴근의 편의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이 건을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운전면허취소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이 건에 바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 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