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371 | 소득 | 2010-04-08
조심2010중0371 (2010.04.08)
종합소득
기각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3. OOO OOO OOO O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부동산업(자갈돌박기 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노무비 5억 6,602만원(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8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건비에 대한 노무비대장 등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0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여부 등 사실확인도 없이 단지 노무비 지급대장 등 지출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통합조사시 소명한 일용노무비 금액과 지급조서상의 금액이 상이하여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해 지급조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급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 소요된 인원과 인건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9년 9월 청구인의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해 세무조사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한내용과 지급조서와 그 지출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예금계좌로 지급한 4명의 일용근로자 외에는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O O 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3)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인건비(5억 6,602만원)는 신고수입금액 10억 7,626만원의 52.5%이고, 신고필요경비 10억 2,559만원의 55.1%로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55.1%인 것으로 나타난다.
(4)OOO(청구인의 처)가 2009.9.2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의 사업체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인이 공사인부에 대한 잡급을 요청하면 그때 그때 현장에서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노무비 대장은 작성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영수증 등 지급증빙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진술 내용 및 세무사 OOO가 같은 날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노무비 계상액은 OOO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본인 사무실의 여직원에게 불러주어 계상한 금액이고, 노무비 대장은 청구인이 사무실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용근로자 명단은 OOO가 본인에게 제출하여 준 명단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작성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소요된 일용근로자가 몇 명이고,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원시장부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원시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노무비 지급대장 등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수작업에 의한 자갈돌박기(보도블록 지압용)를 주로 하는 영세건설업자로 ㎡당 단가로 견적하여 시공하고, 단가는 일반적으로 35,000~40,000원이며, 원재료비는 40~50kg(1포 : 20kg)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1포의 판매가는 5,000~6,000원(택배비 포함하면 12,000~18,000원)이고, 인건비는 ㎡당 20,000~25,000원으로서 공사의 특성상 기계작업이 일체 없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용하여 시멘트로 부착시키는 작업이어서 노무비 비중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나) 또한,인건비는 업종 특성상 노무자들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 관계로 현장에서 작업비용과 결제가 이루어지고, 신용불량자 또는 최하위계층 사람들이라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쟁점과세기간인 2007년의 경우 199개 업체에 건설용역(증빙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공급하였고, 평균매출액은 5,383천원에 불과한 소액으로 건설현장에서 지급되는 노무비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수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2007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반기별)를 보면, 2007년 6월 지급일자 신고서에 67명의 일용근로자에게 2억 8,746만원을, 2007년 12월 지급일자 신고서에 159명의 일용근로자에게 2억 7,856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2007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보면,1/4분기에 OOO 외 26명에게 총지급액 1억 96만원, 2/4분기에 OOO 외 119명에게 총지급액 1억 8,650만원, 3/4분기에 OOO 외 71명에게 총지급액 8,992만원, 4/4분기에 OOO 외 134명에게 총지급액 1억 8,86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2007년 사업업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공사원가명세서에 당기 총공사원가는 9억 4,378만원이고, 그 중 노무비(잡급)로 5억 6,602만원(쟁점인건비)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 외 15명은 2007년청구인의 돌박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노무비를 각각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청구인이2007년 OOOOOOOO 외 5개 업체와 돌박기공사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종 특성상 청구인의 건설현장이 수작업에 의한 공사로서 노무비 비중이 높고, 현금으로 지급된 노무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급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일용노무를 제공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예금계좌로 지급한 4명의 일용근로자 외에는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이들 4명에 대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상의 금액과 예금계좌의 지급액이 상이한 점, 일부 일용근로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한 기간 중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5억 6,602만원)는 신고필요경비 10억 2,559만원의 55.1%로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55.1%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