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230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3 목록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3 목록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