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1나277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77]

판시사항

미등기의 임야에 대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임야대장상에만 수탁자명의로 있었던 원고종중소유의 임야를 원고종중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적법히 신탁을 해지한 이상, 이로써 원고종중과 수탁자의 상속인과의 신탁관계는 소멸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의 상속인은 신탁관계가 소멸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수탁자의 상속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주문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하일동 산 22 임야 12정 1무보중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1970.7.4.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28469호로써 된 1970.1.10.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의 원고표시인 원고 종회를 원고 종중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생긴 1, 2심 비용은 모두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피고 2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의 임야중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1970.7.4.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28470호로써 된 1970.6.3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에 대하여 주문 제1,2,5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2는 원판결중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3,5,6,8,9,16(각 호적 또는 제적등본), 을 제1호증의 1(인락조서), 을 제4호증의 2(가압류신청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통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회의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하일동 산 22 임야 12정 1무보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종중이 400여년전부터 보호 관리하는 원고종중의 소유로서 임야사정 당시에 원고 종중은 이를 소외 4, 5, 6, 7, 8의 5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 5인명의로 사정을 받아 임야대장상에 위 5인명의로 등재된 미등기임야인 바, 수탁자중 소외 4는 1924.9.26. 사망하여 1심 피고였던 소외 9가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5는 1939.3.21.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 소외 10은 그 이전인 1921.9.12.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10이 아들인 1심 피고 소외 11이 소외 5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6은 1949.9.11. 사망하여 1심 피고였던 소외 12가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7은 1949.9.15.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 소외 13은 그 이전인 1926.11.30.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12 아들인 1심 피고였던 소외 1(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락함)가 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8은 1922.11.4. 사망하여 소외 14가 상속인이 되었던 사실, 원고종중은 1969.4.20. 개최된 총회 및 1969.7.6.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수탁자의 상속인인 5인에 대한 신탁을 해지할 것을 결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종중은 1969.7.30. 생존중인 위 수탁자의 상속인인 소외 9, 11, 12, 1, 14의 5인에게 적법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의 해지를 등기내용증명우편으로 각 통고하여 그 시경 도달된 사실, 그런데 위 수탁자의 상속인 5인중 소외 9, 11, 12의 3인은 위와 같은 신탁해지의 통고가 있은 후 1970.1.10. 각 5분의 1지분(도합 5분의 3지분)을 피고 1에게 매도하여 피고 1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3990호 로서 매도인인 소외 9, 11, 12의 3인을 상대로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매도인 3인은 1970.6.10. 피고 1의 청구를 인락하자 피고 1은 인락조서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함으로서 위 임야는 1970.7.4. 수탁자의 상속인인 소외 9, 11, 12, 1, 14의 5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날에 주문 제2항기재와 같이 소외 9, 11, 12의 각 지분 5분의1(도합 지분 5분의3)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같은날에 역시 피고 1의 5분의 3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하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살피건대, 임야대장상에만 수탁자명의로 있었던 원고종중소유의 미등기임야를 위와 같이 원고종중이 1969.7.30.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신탁을 해지한 이상, 이로써 원고종중과 수탁자의 상속인과의 신탁관계는 소멸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의 상속인은 신탁관계가 소멸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1970.7.4. 이루어진 수탁자의 상속인 5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15 판결 , 대법원판결집 제18권 3집 민사편 15면)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인락조서에 기한 피고 1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수탁자의 상속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1의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권이전등기 및 피고 1의 공유지분에 대한 청구취지기재의 가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1은 이 사건의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의 원고표시인 원고 종회는 원고 종중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표시를 경정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