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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1529 | 상증 | 2013-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1529 (2013.12.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였으며, 신분증, 인감도장 등 중요서류를 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건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민ㆍ형사상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신탁자들이 배당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서22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9.4.1. OOO OOO빌딩 5층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전OOO과 그의 남편 문OOO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OOO(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23.부터 2012.9.5.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 결과 OOO의 최대주주인 전OOO과 남편 문OOO이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조OOO 등 5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별첨 고지내역서 참조).

OOO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다.

OOO는 독일 OOO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방문판매원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회사명의의 부동산 및 자산이 전혀 없으며 방문판매원이 유일한 자산이다. 쟁점주식은 아래와 같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변동되었는데, 주식변동 경위를 살펴보면, 대표이사 전OOO(전OOO으로 개명함), 경리과장 박OOO, 명의수탁자인 OOO은 모두 방문판매원 출신으로 조세업무에 대하여 문외한이다. 경리과장인 박OOO도 방문판매원출신으로 경리지식이 부족하며 주주가 되어야 임원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1차 주식명의변경을 하였고, 2차 변동은 김OOO의 퇴사로 김OOO 지분 OOO주를 안OOO에게 OOO주, 김OOO에게 OOO주를 배분하고, 다른 주주들과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대주주 전OOO 지분 OOO주를 조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를 배분하였으며, 3차 변동은 이OOO의 퇴사로 이OOO 지분 OOO주를 대주주인 전OOO에게 OOO주, 김OOO에게 OOO주, 조OOO에게 OOO주를 배분(전OOO OOO주 배분으로 볼 때 경리담당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음)하였고, 4차 주식변동은 주식보유 없이도 임원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식명의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시 원상으로 환원한 것이다.

박OOO는 업무무지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회사경영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으로 생각하고 변동시킨 것이고, 이사급인 팀장은 인감도장과 급여통장을 경리과에 맡겨놓고 있어 박OOO는 보관중인 도장을 도용하여 명의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명의변경하였다. 처분청의 조사시 조사자들이 퇴사한 청구인들 중 조OOO의 경우 거주지인 대구로, 이OOO의 경우 제주도로 출장가서 직접 질문서를 작성하였고김OOO, 안OOO, 김OOO는 조사청으로 직접 불러 질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진술서에서 명의수탁 및 배당금 수령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쟁점주식의 변동은 경리과장이 혼자 청구인들 몰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단독행위임을 알 수 있다.

OOO

(2) 주식의 변동시마다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배당금 수령사실로 보아 주식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 개별적으로 보면, 조OOO의 경우 1차변동시 OOO주(2005.5.26. 문OOO에서 조OOO으로), 2차변동시 OOO주(2006.8.22. 전OOO에서 조OOO으로), 3차변동시 OOO주(2008.4.30. 이OOO에서 조OOO으로)를 각 명의변경하였는데,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현금배당이 청구인들 통장으로 입금되었기에 조세회피 및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거과세를 위배한 처분으로서 1차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으나 2차, 3차에 대한 과세근거는 될 수 없다. 배당이란 배당시점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1차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방문판매원 출신으로 배당금입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경리실무자가 착오로 잘못 입금한 돈을 다시 송금을 해달라기에 송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몰랐다. 설령, 청구인들이 1차 주식변동으로 인한 배당금지급으로 주식소유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2차 변동, 3차 변동에 대한 주식소유 사실을 알게 된 근거로 추정할 수는 없다. 배당금도 1차 변동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2차, 3차 변동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회사가 1차, 2차 3차 주식변동에 따른 배당금을 구분하여 배당하는 것도 아니며 평생 영업만 한 사람이 배당금으로 보유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없다. 처분청은 2차, 3차 주식변동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식소유사실을 알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1차 주식변동 및 2차, 3차 주식변동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며 특히 2차, 3차는 소액주주간의 이동으로 과점주주에도 영향이 없고, 주식명의변경 전이나 변경 후 배당금의 조세회피혐의도 없다.

주식명의변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명의변경은 2006.2.28. 김OOO의 퇴사로 김OOO 지분 OOO주를 안OOO에게 OOO주, 김OOO에게 OOO주를 배분하고, 경리부장 박OOO는 형평을 기하고자 아무런 생각 없이 전OOO 지분 OOO주를 조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를 배분한 것이다. 이는 소액주주간의 이동으로 과점주주에도 영향이 없으며 주식명의변경 전후 배당금에 대하여 모두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조세포탈혐의가 없는 무지에 의한 단순 명의변경임을 알 수 있다. 3차 명의변경도 2007.10.31. 이OOO의 퇴사로 이OOO 지분 OOO주를 전OOO에게 OOO주, 김OOO에게 OOO주, 조OOO에게 OOO주를 배분한 것으로 전OOO은 OOO주를 다시 받았다. 4차 명의변경은 원래대로 환원하였는데 이상의 4차례 주식명의변경에 대하여 종합해보면, 경리담당자가 업무에 대하여 전혀 기초지식도 없이 임의대로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특히 2차, 3차 변동은 청구인들은 전혀 모르는 일로 경리담당 박OOO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명의변경한 것으로 명의도용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차, 3차 변동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2.14.선고 2007두15780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또한,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이므로(국심 2004서2203, 2007.5.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으며, 신분증, 인감도장 등 중요서류를 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건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06~2010년 기간동안 OOO원의 배당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들의 급여 통장 등을 거쳐 명의신탁자에게 입금된 후 명의신탁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명의수탁자들은 배당이 있기전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각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왔으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주식 소유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원상획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명의신탁을 주도한 경리과장과 실질적인 명의자 전OOO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민·형사상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자 전OOO과 남편 문OOO은 개업일인 1999.4.1.부터 2005년 초까지 100%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5년, 2006년, 2008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OOO원의 실질적인 조세회피를 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의 계좌를 통하여 배당받은 배당금 OOO원을 명의자가 돌려받아 전OOO 개인소유인 쟁점법인 건물 취득·신축시 차입액 및 은행대출금 상환, 문OOO 소유 사원숙소 리모델링비용, 아파트 보증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청에서 확인한 점으로 보아 전OOO과 문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1차 주식변동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으로 주식소유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2차 주식변동, 3차 주식변동에 대한 주식 소유 사실을 알게 된 근거로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차 주식변동(2005.5.26.) 이후 2006~2010년 기간동안 매년 현금배당이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의 급여 통장 등에 동 배당금이 입금된 후 출금되어 명의신탁자 전OOO의 OOO 본사 건물 취득시 차입액, 은행대출금 상환 및 문OOO 소유 사원숙소 리모델링비용, 아파트 보증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청구인 조OOO의 2007.5.7. 외 3건의 배당금 출금전표를 보면, 예금주 서명란에 도장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있는 바, 출금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인출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내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조OOO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2차, 3차는 주식명의변경전·후의 배당금에 대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조세회피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각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은 최고세율 적용은 동일하여도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배당소득 합산누락으로 명의신탁자 전OOO과 문OOO의 소득세 OOO원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2차, 3차 명의변경은 무지에 의한 단순명의변경이라고 주장하나, 경리담당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금결제 내역을 계좌이체를 통해 조작한 점으로 보아 업무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주주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의신탁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리과장 박OOO가 단독으로 전OOO, 문OOO 및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청구) 3차례의 주식변동시마다 명의도용 및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소한 2차 및 3차 변동에 따른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가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99.4.1. OOO OOO빌딩 5층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년초까지 주주가 전OOOOOO과 문OOO2인이었으나, 2005년, 2006년, 2008년 청구인들에게 명의변경 및 청구인들간 명의변경 후 주주가 7명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년말 전OOOOOO, 남편 문OOO)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비상장법인이다.

(2) 2005년 5월 대표자 전OOO과 배우자 문OOO의 주식 OOO주가 조OOO 등 5인에게 각각 OOO주씩 명의이전 되었으며, 2006년 8월 전OOO의 주식 OOO주와 김OOO의 주식 OOO주가 김OOO 등 4인에게 OOO주씩 이전, 2008년 4월 이OOO의 주식 1,200주를 전OOO, 김OOO, 조OOO에게 각각 OOO주씩 이전, 2010년 10월 김OOO 등 3인의 주식을 전OOO과 문OOO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전OOO이 문OOO에게 주식 OOO주를 증여하였다.

(3) OOO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OOO의 현금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5)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조사서(2012년 9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배당금은 명의자의 여러 통장(급여통장 포함)으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또는 며칠내로 재이체되거나 출금되었으며, 특히 청구인 조OOO의 2007.5.7. 외 3건의 배당금 출금전표에는 예금주 서명란에 도장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은행에 내방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06~2010년 기간동안 이루어진 현금배당 OOO원은 대표자 전OOO 개인소유의 OOO 건물 취득·신축시 차입액, 은행대출금 상환 및 문OOO 소유 사원숙소 리모델링비용, 아파트 보증금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 기간 중 2006년도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실질소유자 전OOO과 문OOO의 종합소득세를 2012.5.23. 수정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7~2010년 배당소득 합산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 경정하여 실질적 조세회피가 OOO원 있었다.

(라) 당초 2012.5.2.∼2012.6.12. 기간중 2010년도 OOO 주식변동 서면확인 조사시 1차 소명자료 제출에서는 2005년도 임원명의 주식이전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2006년, 2008년 임원퇴사로 다른 임원으로의 주식이전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차 소명자료 제출 때에는 1차 소명내용과 달리, 경리과장 박OOO의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발신 문OOO 외)이 2012.5.15. 제출한 주식등 변동에 관한 보정할 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내용은 “OOO의 주식은 대주주인 전OOO(전OOO), 문OOO의 주식으로(부부지간) OOO의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계속변동사유는 직원의 퇴직으로 퇴직직원의 주식을 근속직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고 되어 있다.

(바) OOO 주식변동서면 보정요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2012.6.1.) 내용 및 주주 및 관련인 문답서(2012.9.3.~2012.9.4.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7) OOO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결서(2012.9.21.)에는 “명의수탁자들은 OOO의 임원으로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으며, 신분증, 인감도장 등 중요서류의 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건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사용된 명의자의 서로 다른 종류의 도장이 사용된 점, 명의자의 급여 통장 등을 통하여 배당금이 입출금 된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고, 경리담당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금결제 내역을 계좌이체를 통해 조작한 점으로 보아 업무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주주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의신탁된 점, 명의신탁 후 고액의 현금배당으로 실제 주주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들은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전OOO은 방문판매 영업만 10년이상을 하여 대부분을 전국지사를 다니고 있으며, 경리 업무를 경리과장 박OOO에게 위임한 상태이고, 방문판매원 출신의 경리과장 박OOO는 법인의 임원은 반드시 주주가 되어야 임원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대표이사 전OOO의 지분과 남편 문OOO 지분에서 팀장인 5명에게 10%씩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0.10.29. 주식보유 없이도 임원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명의 변경된 주식을 실지소유자로 환원하였다.

(나) 이사급인 팀장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경리과에 맡겨 놓고 있어 경리과장 박OOO는 보관중인 도장을 이용(도용)하여 명의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명의변경 하였다가 다시 환원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건 주식이동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이건 세무조사시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2012.6.1.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소명서및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상기 문답서 내용과 같다.

(라) 처분청은 배당금이 OOO원이나 되고, 동 배당금이 급료통장에 이체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까지 하였는데 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이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배당소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경리과장 박OOO가 해주고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며, 배당금을 청구인들 몰래 급료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주들이 직접 사용한 것만 보아도 청구인들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 처분청은 임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등과 같은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맡기거나 발급하는 것 등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이것은 “경험칙”으로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분야로 경리과장 박OOO를 비롯하여 청구인들은 사주회사의 직원들로서, 동 회사의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아니어서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다.

(바) 청구인 조OOO의 2007.5.7. 외 3건의 배당금 출금전표를 보면 예금주 서명란에 도장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 있는 바, 출금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인출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내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조OOO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원칙대로라면 처분청 주장이 맞지만 편법으로 은행의 출금전표를 경리과장 박OOO가 미리 갖고 와서 조OOO한테 “서명”을 받아 경리과장 박OOO가 은행에 가서 출금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가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줄로 알고서 앞뒤 생각 없이 회사에서 해달라고 하는데로 해준 것이다.

(사) 명의신탁을 주도한 경리과장 박OOO와 대표이사 전OOO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명의도용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등은 이 건 과세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세금추징이 없게 될 시에는 고소를 할 실익이 없고, 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소할 수 없다.

(아) 1차 소명자료 제출에서는 2005년도 임원명의 주식이전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2006년, 2008년 임원퇴사로 다른 임원으로의 주식이전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차 소명자료 제출때에는 1차 소명내용과 달리, 경리과장 박OOO의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명서 제출기일에 맞추다 보니 불충분한 소명이 되었고 2차 소명시에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경리과장 박OOO가 청구인들 몰래 명의변경 즉 도용에 의한 명의 변경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1차 때의 소명내용과 달라진 것이다.

(자) 명의신탁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와 동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는 것으로 전OOO과 문OOO 소유의 OOO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 어느쪽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신탁이 “도용”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심판원 결정보다 대법원 판례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차)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결정은 처분청 내부에만 구속력이 있지 청구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도장이 사용된 이유는 계약서 작성시 똑같은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처분청은 대금결제내역을 계좌이체를 통해 조작하였다고 하나,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 입출금시 경리과장 박OOO가 자기 편한데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 발생된 일이다.

(카) 이 사건은 명의신탁 자체가 회사영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리과장 박OOO가 청구인들 모르게 한 행위로서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고, 처분청이 예로 든 판례 등의 내용은 이 사건 자체가 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닐 경우에 인정되는 판례이지 이 건은 도용에 의한 명의 신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인들이 예로 든 판례 등이 인용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직접출장을 가서 문답을 한 내용에서도 주식변동 및 현금배당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바,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으며, 신분증, 인감도장 등 중요서류들 용도도 확인하지 않고 건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06~2010년 기간동안 OOO원의 배당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들의 급여 통장 등을 거쳐 명의신탁자에게 입금된 후 명의신탁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명의수탁자들은 배당이 있기전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각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왔으며,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주식 소유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명의신탁을 주도한 경리과장과 실질적인 명의자 전OOO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민·형사상 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명의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명의신탁자 전OOO과 남편 문OOO은 개업일인 1999.4.1.부터 2005년 초까지 100%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5년, 2006년, 2008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OOO원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최소한 2차, 3차 명의변경은 명의도용이거나 조세회피가 없어 이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당금 지급이 1차 주식변동(2005.5.26.) 이후 2006~2010년 기간동안 매년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동 배당금은 청구인들의 급여 통장 등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명의신탁자 전OOO의 OOO 본사 건물 취득시 차입액, 은행대출금 상환 및 문OOO 소유의 사원숙소 리모델링비용, 아파트 보증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 또한, 청구인 조OOO의 2007.5.7. 외 3건의 배당금 출금전표를 보면, 예금주 서명란에 도장날인이 아닌 서명이 되어있는 바, 출금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인출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내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조OOO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당금에 대하여 모두가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 하여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2차, 3차 명의변경은 명의도용이거나 조세회피가 없어 이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