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누14585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109 (2009.04.2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034 (2008.05.09)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전체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60,462,0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98,881,4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78,890,5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407,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실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금 지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CC종합상사이고 원고는 CC종합상사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에서 정한 사업자,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70, 갑 제4호증의 1 내지 82,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10,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무역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금지금거래를 하기 전에는 주로 알루미늄의 수출입업을 영위한 사실, 그런데 2003년 3월경 CC종합상사의 비철금속부 부장인 김BB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대표이사 박AA를 찾아와서 CC그룹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CC종합상사에서 그동안 거래 하던 금지금 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다. 기존 거래처를 원고 회사에 연결해줄테니 CC종합상사에서 취급하던 금지금 수출업무를 한시적으로 맡았다가 CC종합상사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돌려 달라. 그 대신 수출업무에 필요한 업무지 원은 CC종합상사에서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위 박AA는 위 제의를 수락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7. 3. 18.부터 금지금 수출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은 CC종합상사 비철금속부 직원인 김BB 등이 원고 회사에 수출품목, 수량, 무게, 단가, 공급업체, 수입업체, 선적일, 운송경비 등을 기재한 이메일 오더를 보내 면, 원고 회사는 위 이메일 오더에 따라 수출용 납품계약서와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다 음 공급업체인 이 사건 거래업체와 해외의 수입업체에 팩스로 보내고, 이어서 수입업 체로부터 금지금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거래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운송 회사에 운송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순서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하였다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그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거래로 인한 이익도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CC종합상사나 김BB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2004. 12.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지금 수출업무를 하다가 CC종합상사의 자금사정 이 좋아져서 더 이상 이메일 오더를 보내오지 않자 자연스럽게 금지금 수출업무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자금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였고 그 이익도 원고가 취득한 이상, 비록 CC종합상사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대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CC종합상사에서 알려주는 단가, 수량 등의 거래내용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