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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22601-100 | 부가 | 1992-07-10

문서번호

재부가22601-100 (1992. 7. 10.)

요 지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회 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