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등][미간행]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잔존 부분에 관하여 과세근거가 되는 별도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그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잔존 부분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1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29조 [2] 국세기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이하 ‘잔존 부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지 않은 이상, 그 취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것은 추가납부 고지세액인 343,935,720원에 한정되고, 잔존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증액경정처분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586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남세무서장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초과하여 잔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잔존 부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잔존 부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별도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그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잔존 부분의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