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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19 2014가단113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진주시 C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억 8,5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공사계약 이후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고, 2006.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8. 12.부터 2007. 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77,000,000원이 증액된 3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 43,166,816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추가공사비로 77,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33,833,184원(= 77,000,000원 - 43,166,816원)을 더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비 차액 33,833,184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이전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1층 주방확장 및 화장실공사, 2층 및 3층 발코니공사, 4층 방 확장 및 화장실 공사 등 33,833,184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2...